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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19 · 제안 2024-06-21 ·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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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21년 8월 성범죄, 군인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이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또다시 외압논란으로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일게 된 바, 수직적 상하관계로 사건의 은폐가 일어나기 쉬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ㆍ감독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지휘ㆍ감독을 명문화하고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도록 함. 또한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사건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 검찰의 직무 중 범죄수사 범위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나.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검찰사무 중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하는 경우 서면에 의함을 원칙화하고, 군검사의 독립성을 우선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9조의2 신설). 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함(안 제228조의3 신설). 라.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28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2-31 · 국회 집계: 재석 291 · 찬성 277 · 반대 6 · 기권 8

  • 찬성277명
  • 반대6명
  • 기권8명
  • 불참9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62 · 불참 5
  • 국민의힘107
    찬성 90 · 반대 6 · 기권 8 · 불참 3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6
    찬성 5 · 불참 1
  • 진보당3
    찬성 3
  • 개혁신당3
    찬성 3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6명
기권한 의원 8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4명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