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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2 · 제안 2024-11-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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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체계와 다르게 회원제 수수료 등 별도의 요금을 신설하여 받는 등 실질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구인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구인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구인자가 부당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