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49 · 제안 2024-06-13 ·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여 이전ㆍ건설하는 첫 사례인바, 통합 시공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안 제7조제4항 신설, 안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는 군 공항 등이 위치하고 있는 종전부지의 도시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해당 부지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종전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함. 나. 사업의 위탁 및 대행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일부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개발사업 부분을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등에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다. 사업 추진 관련 특례의 도입(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신설) 1)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등 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관한 규정 및 훼손지에 대한 복구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유재산법」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을 평가할 때 해당 지역 내 건축물, 공작물, 임목죽 및 장비 등 토지 이외의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철거비를 공제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2-31 · 국회 집계: 재석 275 · 찬성 216 · 반대 15 · 기권 44
- 찬성216명
- 반대15명
- 기권44명
- 불참25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10 · 반대 12 · 기권 33 · 불참 12
- 국민의힘107찬성 94 · 기권 2 · 불참 11
- 조국혁신당12찬성 4 · 기권 7 · 불참 1
- 무소속6찬성 5 · 불참 1
- 진보당3반대 2 · 기권 1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반대 1
- 사회민주당1기권 1
반대한 의원 15명
기권한 의원 44명
- 강경숙조국혁신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최수진국민의힘
- 한창민사회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52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기권 · 진보당 반대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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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