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60 · 제안 2025-03-26 ·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빌라왕 등 다주택자의 ‘무자본-갭투기’ 방식의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의 재산피해가 급증하여 2023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상습 채무불이행자 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 중에 있음. 그러나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소유 주택은 경매로 인한 매각 지연시 비정상 임대차계약 등으로 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 급증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경매 신청도 급증함에 따라 법원의 업무처리 한도 초과로 인한 경매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2025년의 경우 법원 경매신청 건수가 저년 대비 3배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이처럼 법원의 경매처리 한계로 채권회수가 지연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전세보증 공급 차질 및 서민주거안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부동산공매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부동산공매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체납시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해 직접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음. 조세채권이 아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연체한 경우에도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강제징수 절차를 준용하여 공매가 가능함.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행권원이 부여된 임차주택에 한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 진행을 가능하도록 하여 법원의 경매처리 한도 초과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구상채권의 신속한 회수를 통해 보증여력을 확보하여 전세보증의 원활한 공급 지원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11-13 · 국회 집계: 재석 155 · 찬성 155 · 반대 0 · 기권 0
- 찬성155명
- 반대0명
- 기권0명
- 불참143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찬성 133 · 불참 30
- 국민의힘107불참 107
- 조국혁신당12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7찬성 6 · 불참 1
- 진보당4찬성 4
- 개혁신당3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8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