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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4 · 제안 2025-12-11 ·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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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