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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48 · 제안 2025-11-27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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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간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