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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5 · 제안 2026-09-28 · 위원회 미배정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개최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문건으로서 국회가 언제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제약이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감시ㆍ통제가 상시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