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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48 · 제안 2026-09-08 ·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등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ㆍ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