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07 · 제안 2024-09-27 ·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 금지 규정을 두어 승차권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승차권을 구매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승차권의 부정판매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판매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가 이루어지는 민간거래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는 형벌과는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부과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승차권 부정판매 근절 및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1-08 · 국회 집계: 재석 264 · 찬성 261 · 반대 2 · 기권 1
- 찬성261명
- 반대2명
- 기권1명
- 불참36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52 · 기권 1 · 불참 14
- 국민의힘107찬성 88 · 반대 2 · 불참 17
- 조국혁신당12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6찬성 4 · 불참 2
- 진보당3찬성 3
- 개혁신당3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찬성 1
기권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3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