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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5 · 제안 2025-11-10 · 교육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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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ㆍ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각급학교의 교원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음에도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원 보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