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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97 · 제안 2025-01-17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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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체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체공휴일 지정 시기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국민과 기업이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함(안 제3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