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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2 · 제안 2025-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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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일부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때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와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이 직접 자료제출ㆍ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제재 전 조사에 어려움이 많고, 적정 제재 수준을 충분히 담보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제재 당사자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추가하고자 함. 훈련생이 만족하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