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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76 · 제안 2024-12-20 · 교육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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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학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장애를 가진 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활한 의사소통은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여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