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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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6 · 제안 2025-02-27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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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중 인명 수색을 위해 개방한 현관문의 수리비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 소방공무원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현장에서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해 소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소방 활동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

누렁소검은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