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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01 · 제안 2025-02-0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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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역사문화권정비사업과 관련 연구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역사문화권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기관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3-31 · 국회 집계: 재석 190 · 찬성 185 · 반대 1 · 기권 4

  • 찬성185명
  • 반대1명
  • 기권4명
  • 불참104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0
    찬성 119 · 불참 41
  • 국민의힘106
    찬성 46 · 반대 1 · 기권 4 · 불참 55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7
    찬성 3 · 불참 4
  • 진보당4
    찬성 3 · 불참 1
  • 개혁신당3
    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1명
기권한 의원 4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5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