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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7 · 제안 2026-08-0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게 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이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동물보호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101조제1항제1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