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291 · 제안 2024-12-09 ·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함.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내란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경우,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으로 아직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내란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경찰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경찰청장ㆍ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되어 있어 경찰이 자기 조직의 수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8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2-12 · 국회 집계: 재석 283 · 찬성 195 · 반대 86 · 기권 2
- 찬성195명
- 반대86명
- 기권2명
- 불참16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65 · 불참 2
- 국민의힘107찬성 5 · 반대 86 · 기권 2 · 불참 14
- 조국혁신당11찬성 11
- 무소속6찬성 6
- 진보당3찬성 3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찬성 1
반대한 의원 86명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임이자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7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반대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9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