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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16 · 제안 2026-08-24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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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상담 및 지도 관리를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나 처우, 복리후생 및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급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