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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5 · 제안 2024-08-19 ·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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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로당 지원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그 밖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급식의 유무와 형태가 상이한 상황임.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노인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경로당에 대한 체육ㆍ문화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부식비 및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ㆍ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결식을 방지하고, 체육ㆍ문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37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