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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34 · 제안 2024-09-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