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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1 · 제안 2024-11-14 ·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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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었으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않음. 2023년 12월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ㆍ18 당시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채택했으나 국가는 “진상규명 결정 통지서”를 보낸 것 외에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5ㆍ18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음.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정도, 형평성, 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 그에 맞는 기준과 조사 방식, 나아가서는 금액까지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12-02 · 국회 집계: 재석 219 · 찬성 197 · 반대 2 · 기권 20

  • 찬성197명
  • 반대2명
  • 기권20명
  • 불참79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
    찬성 140 · 불참 23
  • 국민의힘107
    찬성 33 · 반대 2 · 기권 20 · 불참 52
  • 조국혁신당12
    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7
    찬성 7
  • 진보당4
    찬성 4
  • 개혁신당3
    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2명
기권한 의원 20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2명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8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