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48 · 제안 2024-08-05 ·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2.12.27.)된 바 있음. 경찰공무원은 어느 타 공무원보다 수준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 등을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2-10 · 국회 집계: 재석 283 · 찬성 279 · 반대 0 · 기권 4
- 찬성279명
- 반대0명
- 기권4명
- 불참17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56 · 기권 1 · 불참 10
- 국민의힘107찬성 97 · 기권 3 · 불참 7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6찬성 6
- 진보당3찬성 3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4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