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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6 · 제안 2024-06-20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약 23만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의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자산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