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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87 · 제안 2024-06-07 · 정무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보험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전체 보험료 중 4% 대로 미미한 수준임. 이러한 보험회사들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저금리 기조로 자산운용수익이 저조한 데 기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납부 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어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