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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6 · 제안 2025-12-30 · 성평등가족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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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ㆍ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한 자와 일본군위안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