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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3 · 제안 2025-08-04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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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샴푸, 섬유유연제 등과 같은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덜어가는 리필형 매장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의 행위로 간주되어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또한,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 감면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회수ㆍ폐기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 제2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12-02 · 국회 집계: 재석 234 · 찬성 231 · 반대 0 · 기권 3

  • 찬성231명
  • 반대0명
  • 기권3명
  • 불참64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
    찬성 137 · 기권 3 · 불참 23
  • 국민의힘107
    찬성 71 · 불참 36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7
    찬성 5 · 불참 2
  • 진보당4
    찬성 4
  • 개혁신당3
    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불참 1
기권한 의원 3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3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8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