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3 · 제안 2025-01-14 ·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수요기관의 잘못된 관계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약을 발주ㆍ체결하는 ‘자체조달’의 경우에는 조달청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달청이 잘못된 정보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부당한 계약의 사례를 공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ㆍ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하여 조달업무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12-02 · 국회 집계: 재석 244 · 찬성 241 · 반대 0 · 기권 3
- 찬성241명
- 반대0명
- 기권3명
- 불참54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찬성 141 · 불참 22
- 국민의힘107찬성 75 · 기권 3 · 불참 29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7찬성 7
- 진보당4찬성 4
- 개혁신당3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불참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3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8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