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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3 · 제안 2026-09-28 · 위원회 미배정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자치입법, 예산ㆍ결산의 심의ㆍ의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ㆍ감시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권 확대와 지방자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정책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도의회에 둘 수 있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최대 21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도의회의원 정수 변동이나 의정활동 수요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최근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개정하고,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정원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위원의 정원ㆍ배치 및 운용을 도의회의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