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60 · 제안 2024-09-06 ·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된 위해성 평가 보고서는 필요시 특정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 수렴을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성이 고도하게 요구되는 위해성 평가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현행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권한의 위임 대상이 되는 소속 기관의 명칭이 나열되어 있으나, 소속 기관의 명칭은 대통령령(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따라서 법률에는 소속 기관의 명칭을 나열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관명 변경 시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게 되는 행정적 비효율을 보완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의 근거를 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보전원’을 법률에 따른 권한의 업무 위탁 대상 기관에 추가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해성 평가 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나. 법에 따른 권한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환경부 소속 기관명을 삭제하고 ‘소속기관의 장’으로 수정함(안 제48조제1항). 다. 법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함(안 제48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2-27 · 국회 집계: 재석 191 · 찬성 190 · 반대 0 · 기권 1
- 찬성190명
- 반대0명
- 기권1명
- 불참109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14 · 기권 1 · 불참 52
- 국민의힘107찬성 60 · 불참 47
- 조국혁신당12찬성 6 · 불참 6
- 무소속6찬성 4 · 불참 2
- 진보당3찬성 3
- 개혁신당3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찬성 1
기권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