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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7 · 제안 2025-07-11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금치산”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현행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제218조의8제4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