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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6 · 제안 2025-03-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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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를 통한 자원무기화, 전기차ㆍ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 급증 등 전세계 에너지ㆍ자원시장의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핵심광물’을 정의하면서 ‘광물’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 즉, 리튬, 니켈 등이 탄산리튬, 황화니켈 등 화합물 형태로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판매되고 있는 광산물을 핵심광물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 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출입 정보 등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제협력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사업 관련 변화하는 에너지ㆍ자원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ㆍ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4-23 · 국회 집계: 재석 169 · 찬성 168 · 반대 1 · 기권 0

  • 찬성167명
  • 반대1명
  • 기권0명
  • 불참126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0
    찬성 110 · 반대 1 · 불참 49
  • 국민의힘106
    찬성 42 · 불참 64
  • 조국혁신당12
    찬성 8 · 불참 4
  • 무소속7
    찬성 3 · 불참 4
  • 진보당4
    찬성 2 · 불참 2
  • 개혁신당3
    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