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5 · 제안 2026-03-23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축소와 폐지 우려가 있는 상황임. 필수 농자재 지원 축소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증대되고, 경축순환 기능 저하에 따라 토양 지력 약화 및 환경오염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6호 부칙 제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