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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9 · 제안 2025-01-15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