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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7 · 제안 2024-11-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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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는 국가경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재로서 전기차 보급, 4차 산업혁명 확산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지정하여 100만 전기인의 자긍심 고취하고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