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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8 · 제안 2024-06-24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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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선거법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조사를 시작한 때와 조치 결과가 나오기 전의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을뿐더러 결과에 대한 회의 과정과 조치결과 사유를 모르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지체없이 조사 개시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상세히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고(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