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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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8 · 제안 2025-05-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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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복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복구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

누렁소검은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