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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3 · 제안 2025-07-15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일반인의 열람은 보장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공익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2조 및 제16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