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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71 · 제안 2025-12-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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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한 상황임.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탄소중립 관련 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경영평가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