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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88 · 제안 2024-07-3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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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3-20 · 국회 집계: 재석 254 · 찬성 242 · 반대 2 · 기권 10

  • 찬성242명
  • 반대2명
  • 기권10명
  • 불참46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48 · 불참 19
  • 국민의힘107
    찬성 72 · 반대 2 · 기권 10 · 불참 23
  • 조국혁신당12
    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6
    찬성 4 · 불참 2
  • 진보당3
    찬성 3
  • 개혁신당3
    찬성 3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2명
기권한 의원 10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2명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