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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46 · 제안 2026-04-07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약제비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 환자는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약제비 환급을 청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약국으로부터 약제비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약국에 대하여 관련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