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36 · 제안 2024-05-3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인력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42.6%이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또는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전문인력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09-26 · 국회 집계: 재석 210 · 찬성 210 · 반대 0 · 기권 0
- 찬성210명
- 반대0명
- 기권0명
- 불참90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26 · 불참 41
- 국민의힘107찬성 66 · 불참 41
- 조국혁신당12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6찬성 1 · 불참 5
- 진보당3찬성 3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