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1 · 제안 2024-06-14 ·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어린이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공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