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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2 · 제안 2024-11-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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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