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5 · 제안 2024-06-21 ·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소방청 차장), 당연직 3명과 임명직 3명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참여는 3명으로 제한되고 내부위원 중심의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또한, 소방공무원복지법에서는 보건, 안전 및 복지라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3-13 · 국회 집계: 재석 254 · 찬성 245 · 반대 1 · 기권 8
- 찬성245명
- 반대1명
- 기권8명
- 불참46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46 · 불참 21
- 국민의힘107찬성 77 · 반대 1 · 기권 8 · 불참 21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6찬성 3 · 불참 3
- 진보당3찬성 3
- 개혁신당3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찬성 1
반대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9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