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2 · 제안 2026-02-09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복리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의 공헌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2

공동발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