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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6 · 제안 2025-02-26 ·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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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잘못하여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안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6-05 · 국회 집계: 재석 203 · 찬성 186 · 반대 17 · 기권 0

  • 찬성186명
  • 반대17명
  • 기권0명
  • 불참93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
    찬성 163
  • 국민의힘107
    반대 14 · 불참 93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6
    찬성 6
  • 진보당3
    찬성 3
  • 개혁신당3
    반대 3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17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반대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반대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6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