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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4 · 제안 2026-03-06 · 교육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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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 교육의 실시를 전적으로 학교의 장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권한 및 책임에 대해서 교육감이 제외되어 있어 보조인력 배치 등 단위학교에서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조인력의 배치에 대한 각각의 권한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의 배치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