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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5 · 제안 2025-02-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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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 부대는 장병에 대한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급식을 위해 투입되는 병력을 전투병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을 통한 급식의 위탁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사병에 대한 급식비 단가가 인건비 상승 및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고 낮게 책정됨에 따라 급식업체의 수익창출이 어렵고, 이에 따라 위탁업체의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부대에 대한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군 부대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 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의 선정여건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