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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9 · 제안 2024-12-1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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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호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1-08 · 국회 집계: 재석 270 · 찬성 258 · 반대 1 · 기권 11

  • 찬성258명
  • 반대1명
  • 기권11명
  • 불참30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55 · 기권 1 · 불참 11
  • 국민의힘107
    찬성 81 · 반대 1 · 기권 10 · 불참 15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6
    찬성 4 · 불참 2
  • 진보당3
    찬성 3
  • 개혁신당3
    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1명
기권한 의원 1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2명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