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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9 · 제안 2024-12-1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호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1-08 · 국회 집계: 재석 270 · 찬성 258 · 반대 1 · 기권 11
- 찬성258명
- 반대1명
- 기권11명
- 불참30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55 · 기권 1 · 불참 11
- 국민의힘107찬성 81 · 반대 1 · 기권 10 · 불참 15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6찬성 4 · 불참 2
- 진보당3찬성 3
- 개혁신당3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찬성 1
반대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2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