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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93 · 제안 2024-11-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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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두고 있고,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 제도를 두고 있으나, 신혼부부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제 혜택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임(안 제95조 신설 및 제126조의2제10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